2024년 7월 2주차
2024년도 2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공고문 내의 목차는 아래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수행기관 의무사항
4-4.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11.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에너지 기술분야의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에너지산업의 기반조성
1-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인력양성 중장기전략 로드맵 분야(14대 유망분야*) 대상
* 원자력, 에너지효율, 수소, CCUS, ESS, 섹터커플링, 산단건물, 연료전지, 전력계통, 자원순환, 청정연료발전, 정유, 태양광, 풍력
**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 전략(‘23.7) 품목, 산업대전환 초격자 프로젝트(‘23.4) 중 에너지신산업 등 에너지 관련분야 참고 가능(별첨 참고)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40억원 내외 지원
1-4. 지원내용
- (프로그램 목적) 에너지신산업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국내 우수인재를 해외 유수기관에 파견하여 에너지기술분야 혁신 인재 육성
- 지원개요
- (사업기간) ’24.10.1 ~ ’25.9.30 (12개월)
- (지원형태) 자유공모를 통한 과제 단위 지원
* 과제는 국내 대학의 단독(복수 학과 가능) 또는 복수 대학 참여 가능
- (지원예산) ’24년도 40억원 이내 (1개 과제당 5억원~10억원 내외)
* 과제당 파견인원 최소 5명 이상, 8개 과제 내외 지원 예정(파견 학생당 최대 1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 지원
- (주요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기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참여 석·박사 학위 과정생*을 현지 파견(최소 6개월 〜 최대 12개월)
2. 사업추진체계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연구개발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자유공모형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원)으로 해외기관과 협력하여 과제를 기획·운영·관리할 수 있는 대학
= 해외협력기관
- 해외 대학, 연구소
= 파견대상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소속의 학위 과정생으로 한국 국적 소지자
- 과제 연구분야 및 전공·학과기준으로 지원 여부 판단, 학부생 및 박사 후 연구원 등 학위과정이 종료된 자는 지원 불가
- 과제 신청 시점 재학생 기준 :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중인 재학생
4-3. 수행기관 의무 사항 이하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된 연구개발과제 수 및 코로나19 등 사정에 따라 온라인 평가 실시 가능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
(1)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6. 근거법령 및 규정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전산 등록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8. 제출 서류 사항
- 붙임3 참조
9. 기타 유의 사항
- 붙임4 참조
10. R&D 자율성 트랙 제도안내
- 붙임5 참조
11. 문의처 등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 소식(사업공고) 참조
공고문의 14~26페이지는 붙임 1~5에 해당하며, 빠짐없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포스팅 내용은 공고문의 일부이므로,
꼭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
아래의 링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공고 게시판이며,
2024년도 2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c01b2801b/69560/view
해당 링크에서 공고문을 첨부해두었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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