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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일(JSPS) 협력사업 신규과제 공모
(협력연구·공동세미나)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의 본 공고문에 대한 게시글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한-일 협력 연구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한-일 연구자 간의 협력연구로 최신 과학기술지식 및 연구정보를 습득하고 연구능력의 국제화 도모
ㅇ 연구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형과제로 발전 도모
□ 사업내용
ㅇ 지원유형 : 연구자 교류
ㅇ 지원대상 : NRF(한) 및 JSPS(일) 공동 승인 과제
※ JSPS :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일본학술진흥회)
※ (일본측 사업명) Japan-Korea Basic Scientific Cooperation Program between JSPS and NRF
ㅇ 지원분야 :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 위 분야 중 택일하되, 일본 측 연구자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함
※ 지원분야가 상대국 연구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규모 : 15과제 내외
ㅇ 지원기간 및 금액 : 2년, 과제당 연간 15백만원 이내(간접비 포함)
※ 간접비는 직접비의 최대 5% 이내에서 주관연구기관과 협의하여 계상
※ 상기 금액은 평가 결과 및 양국 간 협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자는 자국 연구지원기관(한-NRF, 일-JSPS)의 연구비를 지원받음
※ 기타 연구비 계상 기준은 별첨된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참고) 확인
2. 과제 신청
□ 신청자격
ㅇ 학술진흥법 제2조의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연구자”중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기관장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 자
※ 일본 측 연구자의 경우, JSPS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자
□ 신청기간
※ 접수마감일(한일 양국 합의)을 제외한 접수기간 및 마감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연구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한)NRF과 (일)JSPS 중 어느 한 기관이라도 접수되지 않은 과제는 평가 시 제외
ㅇ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기한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제출서류
1. 연구계획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한글 작성 원칙, 외국인 신청자에 한해서만 영문으로 작성 가능
※ 일본 측 연구자와의 ‘교류계획’ 및 상호연계를 통한 ‘기대효과’ 중심으로 작성
□ 신청방법
ㅇ협력연구 수행을 희망하는 국내 연구책임자는 일본 측 연구책임자와 지원분야 및 연구주제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함
※ 신청서 양식에 표기하는 지원분야는 1쪽의 4개 지원분야 중 택일하여야 함
ㅇ한국 측 연구자는 NRF에, 일본 측 연구자는 JSPS에 각각 신청함
ㅇ양국에 공통으로 접수된 과제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과제 신청 시 지원분야(4개 중 택 1)와 연구과제명(영문)은 반드시 서로 일치하여야 함. 양국 모두 접수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대측 연구자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ㅇ2025년도 한-일(JSPS) 협력연구는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를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ㅇ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과제신청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함
□ 신청(참여)제한
ㅇ본 사업 내에서 1인 1과제만 신청(참여) 가능(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
ㅇ연구개시 예정 일자를 기준으로 재단 기관고유 국제협력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자
- 단, 국제학술회의지원 등 세미나 개최 성격 및 단기연구교류지원(항공권 지원) 사업 제외
ㅇ신청 마감일 전까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 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 후 신규 과제 선정 중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
ㅇ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해당 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
ㅇ 동일 주제로 재단 및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과제
□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연구과제 수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으나 과제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동일하게 적용함
3. 평가 및 선정
□ 평가개요
ㅇ 평가방법 : 패널토론평가
ㅇ 평가내용 :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의 우수성 등
ㅇ 평가절차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선정
ㅇ 자국으로 접수된 과제에 대해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 평가 결과 교환 및 합의를 통해 최종 선정
※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한 부적격 과제는 선정 시 제외
※ 적격자 부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수행 및 관리
□ 연구개시일(안) : 2025.4.1.
※ 상대국과의 협의 및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비 지급 및 관리
ㅇ (지급) 협약체결 후 재단에서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비 지급
ㅇ (관리) 연구개발기관에서 중앙관리하며, 회계 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사용) 협약용 연구계획서 및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사용
※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이지바로(Ezbaro)를 통해 관리
※ 연차별 집행내역은 해당연차 종료일까지 통합이지바로(Ezbaro)에 등록
ㅇ (정산) 당해 연도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연구비 집행내역 등록(동일 비목 내에서 차기 연도로 이월 가능) 및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전자정산 보고
□ 연구계획 변경
ㅇ당초 승인된 협약용 연구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ㅇ성공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 중대한 변경 사항(연구책임자, 주관기관, 연구목표 및 연구기간 변경 등)에 한하여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을 따름
□ 연차보고서 접수 및 진도점검
ㅇ 소정의 양식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당해 연도 연구종료 1개월 전에제출
※ 연차보고서 작성 시 연구기간 중 발생한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 결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반드시 등록
ㅇ 진도점검에 관한 사항은「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을 따름
□ 최종보고서 접수 및 평가
ㅇ 소정의 양식에 따라 총 연구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접수
ㅇ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은「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을 따름
ㅇ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및 집행 잔액 반납
- (총)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산보고 및 정산완료
※ 연구비 사용 잔액은 재단에 반납하여야 함
□ 연구성과 등록 및 사사표기
ㅇ (성과등록)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은 연구기간 종료 후 5년간 전년도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 결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성과물을 실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사표기) 연구결과물(논문 및 저서 등)에는 반드시 사사를 표기하여야 함
ㅇ (관리기준)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준용
※ 상기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함
5. 향후일정(안)
※ 단, 상기 일정은 상대국과의 협의 및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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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2025년 한-일(JSPS) 협력사업(협력연구 및 공동세미나) 신규과제 공모
<일본 JSPS측 공고 웹페이지>
일본어 : https://www.jsps.go.jp/j-bilat/semina/shinsei_bosyu.html
영어 : https://www.jsps.go.jp/english/e-bilat/cal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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